2018년도 3분기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 등록일 2018-09-28
- 조회수 20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93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2018. 8. 15.까지 접수된 대조약 선정 요청건을 검토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또한 의약품 개발업체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조약 선정절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2018년도 4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신청건은 2018.11.15.까지 접수하오니,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업체께서는 위 선정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일정에 늦지 않게 해당 메일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8일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2018. 8. 15.까지 접수된 대조약 선정 요청건을 검토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또한 의약품 개발업체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조약 선정절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2018년도 4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신청건은 2018.11.15.까지 접수하오니,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업체께서는 위 선정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일정에 늦지 않게 해당 메일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8일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신동영
전화 043-71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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