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 공고(2018년 7월)
- 등록일 2018-08-31
- 조회수 161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73호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약사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약효동등성과
담당자 한희선
전화 043-719-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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