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알림
- 등록일 2018-06-04
- 조회수 5106
「약사법」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제4조에 따라 2018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차등적용 품목을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장태호
전화 043-719-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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