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4년 5월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
  • 등록일 2024-05-16
  • 조회수 988

「자격기본법」 제18조의3 제2항 및 제18조의4에 의거 등록폐지를 신고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민간자격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민간자격 등록폐지 공고문(식품의약품안전처).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임소라

전화 043-719-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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