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공고[(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 등록일 2024-05-08
- 조회수 128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이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박성배
전화 043-719-181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