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 재지정 공고[(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
  • 등록일 2024-05-08
  • 조회수 128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이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 재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공고제2024-236호)위생용품+시험검사기관+재지정+공고_(재)FITI시험연구원 오창분원.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시험검사정책과

담당자 박성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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