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224호)(오기정정)
- 등록일 2024-05-02
- 조회수 1980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224호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의 공고
「약사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제3호 및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의약품 적정사용을 위한 주의 정보”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허수진
전화 043-71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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