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5월 중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
  • 등록일 2024-04-30
  • 조회수 14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22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7조(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 제한·금지 등)에 따른 5월 중 학교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 금지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현황
















* 고열량·저영양 식품 4,828품목,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어린이 기호식품












○ 적용기간 : 2024.5.1~5.31(1개월)












2024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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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김경미

전화 043-719-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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