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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결과 공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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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4-04-02
  • 조회수 5491

1. 관련 : 2022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1-281호, '21.6.28.) 및 변경 공고 (식약처 공고 제2021-476호, '21.10.1.)




2. 「약사법」제33조 및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22년 동등성 재평가 대상 중 점안제 등 30품목'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시(3차)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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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정시연

전화 043-719-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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