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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발생 및 검사현황(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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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9-04-24
  • 조회수 558
2019년 4월 18일 현재 우리나라 연안 주요 패류양식장 및 주변해역에서 채취한 패류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알려드립니다.


□ 발생상황 -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0.8 mg/kg)

<담치류 >
- 경남 통영시 지도, 원문 및 수도, 고성군 내산리 및 외산리, 거제시 성포리, 석포리 및 하청리, 창원시 송도에서 기준치 이하 검출(0.38~0.68 mg/kg)




○패류채취 금지해역(아래 그림 참조)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연안
- 경남 거제시 하청리∼장목리 및 창호리 연안
-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내포리 및 송도 연안
- 고성군 외산리 연안

○패류채취 금지 해제 해역
- 창원시 구산면 내포리 연안, 거제시 창호리 및 장목리 연안


□ 미발생상황 및 검사현황

<담치류>
- 부산시(가덕도 천성), 경남 고성군(당동), 거제시(창호리, 장목리, 대곡리), 창원시(내포리, 구복리, 난포리, 심리 뒷, 덕동, 진해 명동), 전남 여수시(경호동, 소호동, 세포리, 금봉리, 용주리)에서 모두 불검출

<굴>
- 경남 통영시(지도, 원문, 수도), 고성군(당동, 내산리), 거제시(하청리, 장목리), 창원시 송도, 구복리), 전남 여수시(가막도, 세포리, 금봉리)에서 불검출

<바지락>
- 경남 창원시(구산면 장구, 진동면 고현, 진전면 시락)에서 불검출

<미더덕>
- 경남 창원시(구산면 내포리, 진동면 고현리, 진전면 창포리)에서 불검출




□ 당부사항
○ 관계기관에서는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0.8 mg/kg) 초과 해역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요청
○ 지자체 및 어업인 단체에서는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하여 어업인 등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를 강화


□ 안내사항
○ 패류독소 발생현황은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모바일(m.mfds.go.kr)과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fs.go.kr) 패류독소 속보와 스마트폰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패류독소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043-719-3254,3250)와 국립수산과학원(051-720-2641~2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남해안일원패류독소검사결과(190418)-26차.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 동해남부연안패류독소검사결과(190418)-26차.jpg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은림

전화 043-719-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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