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신약 지정 공고 의견조회
- 게시판태그 #신약 공고 의견조회 #신약공고 #신약
- 등록일 2018-12-20
- 조회수 2430
1.「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식약처고시) 제52조,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36조,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 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3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약 지정 목록 공고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동 공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9.1.11.(금)까지 우리 원(의약품심사조정과)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신동영
전화 043-719-291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