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4분기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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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18-12-12
- 조회수 1105
1.「약사법」제31조, 제42조,「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 제5조 및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 고시) 제3조의2에 따라 붙임과 같이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동 공고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2018.12.20.(목)까지 우리 원(의약품심사조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관련 협회 및 업체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상기 일자까지 우리 원(의약품심사조정과)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붙임 :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목록. 끝.
2. 아울러 관련 협회 및 업체에서는 의견이 있는 경우 상기 일자까지 우리 원(의약품심사조정과) 이메일(drugapproval@korea.kr)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한 공고를 위하여 의견조회 대상 목록의 의약품에 한정하여 의견 제출 바람
※ 의견제출 시에는 제출업체의 명칭, 주소, 담당자, 연락처 기재
※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
붙임 :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의견조회 목록. 끝.
부서 의약품심사조정과
담당자 신동영
전화 043-71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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