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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공지(대만산 망고, 모링가분말, 복어가공품, 인도산 흰다리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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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8-08-17
  • 조회수 2804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공지>

1. 사유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 당초 검사명령 기간이 도과(기간만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 기간 도과에 따른 검사명령 해제 또는 재지정 내용을 알리고자 함

2. 검사명령 기간 도과 예정에 따른 검토결과

가. 검사명령기간 도과에 따른 해제 : 대만산 망고

나. 검사명령 재지정(1년 연장) :
1)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을 50%이상 함유한 분말형태의 제품
2)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
3) 인도산 냉동,냉장 흰다리새우(처리형태 불문)

다. 상세내용 : 첨부 참조
첨부파일
  • (공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해제 및 재지정 알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재지정 검사명령서 3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박철윤

전화 043-71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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