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성 식품 수입위생평가 제도 시행('24.6.14.)
- 등록일 2024-04-12
- 조회수 30818
1. 축산물 외 식육·알함유가공품도 제조국 현지에서부터 안전하게 관리합니다.
2. 식약처는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현지에서부터 철저하게 안전관리되는 식품만 수입허용하고 있습니다.
- 수입위생평가 제도란?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최초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를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3. 2024년 6월 14일부터 수입위생평가 제도 확대·시행
- (기존) 축산물 > (확대) 축산물+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식육 및 기타알
- 기존에는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앞으로는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 적용해 위생평가 결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4. 어떤 제품들이 동물성 식품인가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중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을 말합니다.
Q. 동물성 식품과 축산물은 무엇이 다른가요?
- 우리가 흔히 먹는 소시지, 햄버거 패티, 계란말이와 비슷하게 제조한 것이지만, 육(알)함량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식육(알)함유가공품"
- 소시지(육함량 70% 이상), 햄버거 패티(육함량 50% 이상), 계란말이(알내용물 30% 이상)는 "축산물"
* 현행 축산물에 해당하는 식품유형은 식육, 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등)과 알가공품(알가열제품,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등), 유가공품이 있습니다.
5. 수입위생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거쳐 수출국가의 위생관리 체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 (평가절차) 1단계 수출국의 수입허용요청-->식약처의 위생평가 설문서 송부 > 2단계 수출국의 답변서 제출-->식약처의 답변서 검토 > 3단계 식약처의 수출국 현지조사 > 4단계 식약처의 수입허용여부 결정 > 5단계 양국 간 수입위생요건 및 증명서식 협의 > 6단계 식약처의 해외제조시설 등록절차 진행
- (평가항목) 수출국가의 위생관리 법규, 조직운영, 생산시설 위생관리, 유해물질, 병원성미생물 검사관리 및 통제시스템 등
- (평가방법) 평가설문에 대한 수출국의 답변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수출국 현지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
6.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목록에 없는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2. 식약처는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현지에서부터 철저하게 안전관리되는 식품만 수입허용하고 있습니다.
- 수입위생평가 제도란?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최초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정부가 해당 국가의 축산물 위생관리 체계를 평가하여 수입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3. 2024년 6월 14일부터 수입위생평가 제도 확대·시행
- (기존) 축산물 > (확대) 축산물+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기타식육 및 기타알
- 기존에는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를 앞으로는 동물성 식품까지 확대, 적용해 위생평가 결과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국가에서만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4. 어떤 제품들이 동물성 식품인가요?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유형 중 식육함유가공품, 알함유가공품 등을 말합니다.
Q. 동물성 식품과 축산물은 무엇이 다른가요?
- 우리가 흔히 먹는 소시지, 햄버거 패티, 계란말이와 비슷하게 제조한 것이지만, 육(알)함량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식육(알)함유가공품"
- 소시지(육함량 70% 이상), 햄버거 패티(육함량 50% 이상), 계란말이(알내용물 30% 이상)는 "축산물"
* 현행 축산물에 해당하는 식품유형은 식육, 식육가공품(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등)과 알가공품(알가열제품,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등), 유가공품이 있습니다.
5. 수입위생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총 6단계의 평가절차를 거쳐 수출국가의 위생관리 체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있습니다.
- (평가절차) 1단계 수출국의 수입허용요청-->식약처의 위생평가 설문서 송부 > 2단계 수출국의 답변서 제출-->식약처의 답변서 검토 > 3단계 식약처의 수출국 현지조사 > 4단계 식약처의 수입허용여부 결정 > 5단계 양국 간 수입위생요건 및 증명서식 협의 > 6단계 식약처의 해외제조시설 등록절차 진행
- (평가항목) 수출국가의 위생관리 법규, 조직운영, 생산시설 위생관리, 유해물질, 병원성미생물 검사관리 및 통제시스템 등
- (평가방법) 평가설문에 대한 수출국의 답변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수출국 현지조사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
6. 동물성 식품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에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 목록에 없는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으로 동물성 식품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이태경
전화 043-719-6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