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지역) 축산물
  • 등록일 2021-11-08
  • 조회수 488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38호






농림축산식품부는 헝가리, 핀란드, 영국에서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청정화됨에 따라 동 국가산 신선, 냉동 닭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2021. 10. 21. 기준)

첨부파일
  • 별표 설명자료(식약처 제2021-538호,21.11.08)_21.10.21.기준(헝가리 가금육,식용란 허용, 핀란드,영국 가금육.식용란 허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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