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지역) 축산물
- 등록일 2021-11-08
- 조회수 488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538호
농림축산식품부는 헝가리, 핀란드, 영국에서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청정화됨에 따라 동 국가산 신선, 냉동 닭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2021. 10. 21. 기준)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