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또는 지역) 축산물(핀란드산 식용란, 가금육 수입금지)
- 등록일 2021-03-10
- 조회수 5100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06호
농식품부에서 핀란드에서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산 식용란, 가금육에 대해 수입금지('21.2.15.)하였습니다.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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