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GMP 영문증명 개선 알림(품목명 기재)
- 등록일 2019-05-07
- 조회수 4301
1. '19.5.3(금) 부터,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운영지원과)에서는 수출국 요구 등 업체 요청 시 기존 GMP 영문증명서 내용에 품목명이 기재된 GMP 영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 동 영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해당 제약사는 GMP 영문증명서 신청시 '품목명 기재 사유서'(첨부3) 및 근거자료(현지요구서, 품목현황 등)를 포함하여 제조소 관할 각 지방청(운영지원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시스템에 등재전까지는 의약품 GMP 정보 게시판에 사유서 및 개선양식(첨부1, 첨부2)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2. 동 영문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해당 제약사는 GMP 영문증명서 신청시 '품목명 기재 사유서'(첨부3) 및 근거자료(현지요구서, 품목현황 등)를 포함하여 제조소 관할 각 지방청(운영지원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민원시스템에 등재전까지는 의약품 GMP 정보 게시판에 사유서 및 개선양식(첨부1, 첨부2)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신재섭
전화 043-719-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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