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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
  • 분야 화장품
  • 등록일 2012-11-28
  • 조회수 3962
  •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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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법 제29조에 따라, 우리 청은 의료기기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으로 인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으며, 해당제품의 취급자와 사용자들은 추적이 가능하도록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합니다.

- 이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리플릿을 마련하여 배포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_리플릿.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임경택

전화 043-719-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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