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2018년)
- 등록일 2018-02-28
- 조회수 115624
식품안전정책국 첨가물기준과 통보사항 반영
77족 15. 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수수료 변경
(4,030,000원에서 5,030,000원으로 변경)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강전근
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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