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안전사고 주요상황 대응매뉴얼(공무원지침서)
- 등록일 2019-05-10
- 조회수 5984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련 제388호, '18.9.4)을 근거로 '식품의약품 등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세부 활동 내용, 관련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본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사고상황에 대응해야 함
- 다만, 사고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발생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사고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함
- 가급적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전개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함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043)719-1723 연락 바랍니다.
- 본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사고상황에 대응해야 함
- 다만, 사고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발생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사고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함
- 가급적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단계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후 상황전개에 따라 경계, 주의 등으로 적절히 경보수준을 탄력적으로 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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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박원영
전화 043-719-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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