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서/지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질의응답 배포
  • 등록일 2019-04-10
  • 조회수 5207
「약사법」 제3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Q&A 중 일부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관련 Q&A(1904).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 2019년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

담당자 장윤지

전화 043-719-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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