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29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9-06-25
- 조회수 1042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29호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의 취지에 따라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음을 보안서약서 등에 명시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안서약서 등 서식에 비밀누설의 예외와 면책 가능 사실에 대한 단서 추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고준영
전화 043-7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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