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22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9-01-30
  • 조회수 1110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1. 제정이유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이하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운영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적극적 법령해석 대상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요건을 규정함(안 제3조) 라. 적극적 법령해석위원회 운영 방법 등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적극적 법령해석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기기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특이사항 없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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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이성규

전화 043-71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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