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 분야 기타
  • 예규번호 제119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18-11-05
  • 조회수 2565
1. 개정이유 시험·검사 의뢰 대상, 시험·검사 의뢰·접수 및 수수료 등 시험·검사 의뢰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그간 운영 실적이 없었던 위해물질평가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시험검정관리규정’에서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으로 개정 나. 시험·검사 의뢰 대상을 세분화하고, 각 대상별 시험·검사 의뢰 절차 마련(안 제4조, 제6조) 1)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 의뢰 규칙」에 따른 시험·검사 의뢰 대상을 민원인, 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에서 의뢰한 경우로 세분화 2) 시험·검사 의뢰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방법 등의 세부절차 마련 다. 운영 실적이 없거나 다른 법령과 중복되는 등 불필요한 규정 삭제(현행 제5조, 제16조∼제24조) 1) 그간 운영 실적이 없는 시험검정계획서 작성 규정 및 위해물질평가자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삭제 2)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비밀유지와 문서보완규정 및 「식약처 보안업무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과 중복되는 시설보안 규정 삭제 라. 시험·검사 의뢰인에게 시험·검사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납입고지서를 통지하는 세부규정 신설(안 제15조)
첨부파일
  • 시험검정관리규정 전부개정예규 전문(식약처 제11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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