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전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 폐지예규
  • 분야 식품
  • 예규번호 제117호
  • 모바일서비스
  • 등록일 2018-09-07
  • 조회수 1104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17호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5호, 2014.8.4)을 붙임과 같이 폐지합니다.
첨부파일
  •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세칙 폐지예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박재우

전화 043-7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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