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고시 제 2024-13호, '24.2.21)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24-1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 등록일 2024-03-13
- 조회수 10208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24 –13 호, '24.2.21) 전문입니다.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성현이
전화 043-719-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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