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9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9-03-13
  • 등록일 2019-03-13
  • 조회수 369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9호 1. 개정이유 시험검사기관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검사 수행능력 평가와 시험검사 능력평가의 적합 판정 평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위임규정 해당조항을 명확히 하고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제1조 및 제2조) 나.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면제기준 정비(제3조) 다.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및 시험검사 능력 평가 시 적합 판정의 평점 기준 명확화(제5조 및 제9조) 라. 숙련도 평가 제외 기준 신설(제7조) 마. 기관 종류별 용어 통일 및 평가일자 추가 등 서식 변경(별표1 및 별표5)
첨부파일
  •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김영미

전화 043-71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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