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제2019-1, 2019.1.9)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9-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9-01-09
  • 등록일 2019-01-09
  • 조회수 85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호(2019.1.9)를 반영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전문입니다. 1. 개정 이유 최종식품에 잔류하지 않거나 섭취 가능성이 낮은 가공보조제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품목의 신규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안전성 자료 범위를 완화하고 가공보조제의 정의를 신설하고자 함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 원칙을 신설하고, Blakeslea trispora에 의해 제조되는 β-카로틴을 신규지정하기 위하여 정의 신설 및 “α-아밀라아제”의 정의에 제조균주를 추가하고자 함 또한, 고결방지제 용도로 사용되는 “규산마그네슘”에 한하여 건조감량 기준을 적용하는 등 8품목의 성분규격을 개선하며,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식품제조현장의 사용 필요성을 반영하여 “프로필렌글리콜” 등 9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개선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공보조제 등의 안전성 제출자료 개선 나. 식품첨가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신설 다. 면류첨가알카리제의 제조기준 삭제 라. “α-아밀라아제” 등 2품목의 정의 개정 마. “규산마그네슘” 등 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 바.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9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사. 지정취소 품목 목록 현행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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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 식품첨가물618품목 목록_19.01.09.xlsx 다운받기 미리보기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고시제2019-1호, 19010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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