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1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8-12-07
- 등록일 2018-12-07
- 조회수 2665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1호)에 따라 고시 전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성현이
전화 043-719-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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