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 분류 기타
  • 분야
  • 고시번호 제2018-79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8-10-30
  • 등록일 2018-10-30
  • 조회수 9418
1. 개정이유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일회용 팬티라이너, 물티슈용 마른 티슈가 관리 대상 위생용품으로 추가됨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회용 팬티라이너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함(안 Ⅲ. 중 제18호 신설) 나. 물티슈용 마른 티슈의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을 정함(안 Ⅲ. 중 제19 신설)
첨부파일
  • (전문) 위생용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9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담당자 이해은

전화 043-719-1740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