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해외 제조소 현지실사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
- 등록번호 지침서-1015-02
- 분야 의료기기
- 분류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24-03-13
- 등록일 2024-03-15
- 조회수 8841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시 세부 점검내용 및 관련 규정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기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업무 처리 지침(공무원지침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부서 의료기기관리과
담당자 최승은
전화 043-719-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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