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64호)
  • 등록일 2019-05-22
  • 조회수 6463
「약사법」 제31조의2,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7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에 따른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1.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_행정예고(공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규제영향분석서(원료의약품등록규정)_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3.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지영혜

전화 043-71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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