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4-30
  • 조회수 3987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228 호
「약사법」제52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9호, 2019. 2. 20.)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 월 30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의약품각조 중 일부 기준·규격을 최신 과학수준 및 국제적 추세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서, 한약(생약) 등의 기준·규격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계심」 등 20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나. 의약품각조 제1부 중 「노근」 등 9품목의 확인시험 신설 및 개선
다. 의약품각조 제1부 중 「반지련」 등 3품목의 순도시험 신설 및 개선
라.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개자」의 정량법 개선
마. 의약품각조 제1부 중 「건강가루」 등 30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바. 의약품각조 제2부 중 「계지복령환」 등 5품목의 함량기준 등 개선

3. 의견 제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 월 3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전자우편 : koreaherb@korea.kr
- 팩스 : 043-719-3350
첨부파일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강환

전화 043-719-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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