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공고 제2019-227호)
  • 등록일 2019-04-30
  • 조회수 557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27호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 제2017-89호, 2017.11.1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을 명확히 하며,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관련 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 15482호, 2018.3.13.)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보고에 관한 조항이 제20조제4항에서 제20조제9항으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

나. 실험지표 자율선정, 유사제품 비교대상 확대 등 영업자 규제사항 개선(안 제6조 ②, 제8조, 제12조제2호가목 및 제12조제4호가목)
1) 유통기한 설정 실험 시 실험지표를 영업자가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실험방법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2)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의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유통기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을 신제품에서 기존제품까지 확대

다. 유사제품 비교 항목 명확화 등 영업자의 혼란방지(안 제12조제2호가목 1) 및 2))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을 위한 유사제품 비교 항목에 ‘영양성분’을 추가하고 ‘성상’을 ‘제품의 형태’로 명확화

3. 의견 제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43-719-2448,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227호, 201904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신용우

전화 043-71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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