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222호(2019.4.30)
  • 등록일 2019-04-30
  • 조회수 5353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천연향료의 제조방법에 발효, 효소처리를 추가하기 위하여 정의를 개정하며, 국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합성향료 물질 114종을 신규지정하고, 소브산을 마요네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및 금박을 외부 장식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대상 식품 확대하기 위하여 사용기준을 개선하며, 아황산염류 6 품목의 사용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및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이명 등을 추가하여 정의와 일치하고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식품첨가물 기준과 일치 필요
2) “자당지방산에스테르”의 정의에서 기 허용된 자당초산이소낙산에스테르에 대한 이명 및 INS 번호 추가
3)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민원 발생 해소

나. 천연향료 제조방법 확대
1) 추출, 증류 이외의 발효, 효소처리 방법을 활용한 천연향료가 제조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2) 천연향료 제조에 발효, 효소처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천연향료 정의 개정
3) 다양한 천연향료 제조로 업계 애로사항 해결

다. 합성향료 물질 추가
1) 안전성이 확인되어 국제적으로 허용된 합성향료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 필요
2) 합성향료 물질 114종 추가 지정
3) 국제적으로 사용 중인 합성향료 인정으로 다양한 식품 제조에 기여

라. “금박” 등 10품목에 대한 사용기준 개정
1) 식품첨가물의 사용대상 식품 확대 등을 위한 사용기준 개선 필요
2) “금박”을 표면장식 또는 토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식품 확대
3) 마요네즈에 “소브산 및 소브산염” 사용 가능하도록 사용기준 설정
4) “메타중아황산나트륨” 등 아황산염류 6품목의 사용기준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5) 식품첨가물 사용가능 식품 확대로 식품산업 활성화


3. 의견 제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첨가물기준과, 전화 043-719-2502~11, 팩스 043-719-25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_공고 제2019-222호(2019.4.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이상호

전화 043-7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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