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4-26
  • 조회수 116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210호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첨부파일
  • 190426_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