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92호)
  • 등록일 2019-04-15
  • 조회수 5187
「약사법」 제31조, 제35조, 제42조,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1조, 제24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2조, 제33조, 「희귀질환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붙임1]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2] 규제영향분석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붙임3]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지영혜

전화 043-719-260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