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127호)
  • 등록일 2019-03-14
  • 조회수 140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27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6297호, 2019.1.15. 공포, 2019.7.16. 시행) 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어린이식생활안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삭제)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sle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식약처 공고 제2019-12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담당자 이상목

전화 043-71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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