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9-083호)
  • 등록일 2019-02-15
  • 조회수 1297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정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정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의 지정 기간을 3년 연장
1) 현재 보고기관으로 지정된 “식품안전정보원”의 지정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의견 제출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8,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 위해사실 보고 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행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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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

담당자 강권수

전화 043-71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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