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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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2조제5항 및 제6항, 제43조제1항, 제69조, 제73조,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85조제1항 등에 따른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미경
전화 043-7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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