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예규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 - 073호)
  • 등록일 2019-02-12
  • 조회수 148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073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예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2조 및 제3조)
1)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함
2) 식품등 표시·광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자 등으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음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대상 및 해촉 사유(안 제4조 및 제5조)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등 해촉 사유를 정함
2) 안건이 위원 본인이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은 그 안건의 자문·심의·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다.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운영(안 제6조부터 제10조 까지)
1) 처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음
2) 위원회의 참석 범위는 안건에 따라 자문위원 중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시킬 수 있음
3)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안건이나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4) 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 중에 알게 된 사항은 누설할 수 없음

3. 의견제출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8,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규정」 예규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 - 07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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