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 - 071호)
  • 등록일 2019-02-12
  • 조회수 19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071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신청방법, 심의절차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심의절차 및 결과처리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심의신청, 심의 및 결과처리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심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3)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의신청(안 제4조)
1)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를 정함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을 따르도록 함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과처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위원회 자문(안 제5조)
1) 심의 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68,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9 - 071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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