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등록일 2019-02-01
  • 조회수 3547
<주요 내용>

1. 식품위생법
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기준 신설(안 제52조)
나. 식중독 원인조사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59조)
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안 제65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가. 식품등의 재검사 절차 및 방법 등 신설(안 제21조의2)
나. 식중독 보고 주체에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93조)
다.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 금지행위 조문 정비(안 별표 17)
라.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규정 삭제(안 별표 2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우러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043-719-2016, 팩스: 043-719-2000, 이메일: dong318@korea.kr
첨부파일
  • 19020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9020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임동춘

전화 043-719-201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