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9-01-22
  • 조회수 30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38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69호, 2018.9.18.)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 이유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소에 대하여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의무작업장의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축산물 의무작업장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HACCP 업체의 상시 운영 내실화를 통한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 구축의 기반을 다지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축산물 작업장의 HACCP 의무적용 시 유예규정 마련
1)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식품제조가공업과 동일한 HACCP 기준으로 평가,관리하고 있으나, 식품과 다르게 유예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원 발생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2) 축산물 의무작업장에 대해서도 기준 준수에 필요한 시설, 설비 등의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업체에서 HACCP을 안정적으로 적용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 및 축산물의 HACCP 유예기준을 동일하게 운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적용업소에 대하여 HACCP 준수여부를 불시에 조사평가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1) 현재 정기 조사평가 일정을 사전 통지함에 따라 HACCP 적용업체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기록,관리를 위변조하는 등 행정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에 실시하도록 사후관리 방법 개선 필요
2)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을 법 위반사항 외의 정기 조사평가까지 확대하여 불시 평가를 실시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3) 정기 조사평가를 불시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HACCP 조사평가 방법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업체의 HACCP 기준 상시 운영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의견 제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품안전표시인증과, 전화 043-719-2857, 팩스 043-719-2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자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황수진

전화 043-719-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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