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12-28
  • 조회수 147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34호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9호, 2017.1.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2.28.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교육실시기관 [별표 2]의 기관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약품품질과, 팩스 043-719-2750, 전화 043-719-276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1.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2.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김복연

전화 043-719-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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