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행정예고 알림
  • 등록일 2018-12-26
  • 조회수 175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529호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5호, 2014.4.24.)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 경과에 따른 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제4조)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경과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새로이 설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 기준ㆍ정보화팀,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행정동 516호, 전화 043-719-5654, 팩스 043-719-5650, 전자우편 kh81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료기기의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김경현

전화 043-71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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