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494호)
  • 등록일 2018-11-30
  • 조회수 12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94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107호, 2015.12.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 개정(`18.6.12. 공포, ‘18.12.13 시행)으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변경 승인·신고 규정이 신설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추진(입법예고, `18.9.18∼10.29)으로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에서 중복된 규정의 정비가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사항 변경 신고 등의 규정 삭제(현행 제10조 및 별지 제2호서식 삭제)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의2에 지정사항 변경 신설에 따라 중복규정 삭제
2) 그 동안 고시에서 운영되는 규정을 총리령으로 신설하여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을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 : 검사제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
1) 일반우편 :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제도과(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우편번호 : 28159)
2) 전자우편 : kfdalabaudit@korea.kr
3) 팩스 : 043-719-1800
첨부파일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세부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494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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