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476호)
  • 등록일 2018-11-22
  • 조회수 128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 - 476 호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외부 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제조·판매·구입·조제·투약 등 마약류 취급내역을 취급자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원활히 연계보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보고하기 위한 외부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대상 및 종류 규정(제3조?제4조제1항)
나.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명시(제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다. 연계소프트웨어의 기능 검사항목 및 평가기준 설정(제5조)
라. 결과판정 등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제6조)
마.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결과판정 및 공개에 관한 규정(제7조)
바.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등 규정(제9조)
사. 연계소프트웨어의 적정결정 취소 요건 및 절차 규정(제10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마약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
- 전자우편 : narcotics@korea.kr
- 팩스 : 043-719-2800

4. 그 밖의 사항
이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전화 043-719-2805, 팩스 043-719-2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공고문(제2018-476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한원선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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