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입법예고
  • 등록일 2018-10-25
  • 조회수 4188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49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는 매년 보건소 및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제 등에 근무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업무공백 발생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소 및 의료기관이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업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제3조제2항)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영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0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식품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소 : (363-700)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8호
○ 전화 : 043-719-2016, 팩스 : 043-719-2000, 이메일 : dong318@korea.kr
첨부파일
  • 181025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서(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임동춘

전화 043-719-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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