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등록일 2018-10-18
  • 조회수 398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447호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59호, 2018.8.7.)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민원인이 의료기기 허가·심사 신청을 위해 사전에 해당 의료기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 요건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의료기기법」개정에 따른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명칭 정비(안 제3조제6항, 제4조, 제19조)
?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의 명칭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 정비
나. 의료기기 허가신청 절차 개선(안 제3조제7항, 제3조제15항)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수출만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무역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용 허가로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의료기기의 허가·심사 신청을 위해 사전에 민원인이 해당 제품에 대해 미리 설명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다. 의료기기 허가신청 사항 명확화(안 제6조)
?의료기기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의료기기가 조합되거나 복합구성된 제품 등은 허가신청 시 비고란에 이를 기재하도록 명확화 함
라.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요건 정비 등(안 제29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식약처장이 지정한 비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자료를 생물학적 안전에 관한 자료요건에 반영
마. 체외진단용 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요건 정비(안 제33조)
검체 채취 방법의 위해도가 큰 시험 등 ?의료기기법? 제10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 정비
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삭제된 의료기기를 품목류 신고대상에서 제외(안 별표 1)
사. 기술문서 등 제출 자료의 범위 개선 등(안 별표 7, 별지 제6호서식)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안구내주입용가스키트의 기술문서 등 심사 시 제출 자료의 범위 규정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의료기기정책과,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760, 팩스 043-719-3750, 전자우편: mild176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 양식.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손혜경

전화 043-719-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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