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18-377호)
- 등록일 2018-09-07
- 조회수 28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77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호, 2015.3.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분야의 각 법령에 따른 시험·검사법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통합에 따른 시험·검사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선하며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법 개정·신설에 따른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 신설(안 별표 1 제1호, 제4호, 제7호∼제11호)
나.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됨에 따른 수수료 체계 개선(안 별표 1 제1호, 제7호, 제10호)
다.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시험·검사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1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제11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8호, 2015.3.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분야의 각 법령에 따른 시험·검사법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를 신설하고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통합에 따른 시험·검사 수수료 분류 체계를 개선하며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등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험·검사법 개정·신설에 따른 신규 시험·검사 항목의 수수료 신설(안 별표 1 제1호, 제4호, 제7호∼제11호)
나. 식품과 축산물의 기준·규격 통합됨에 따른 수수료 체계 개선(안 별표 1 제1호, 제7호, 제10호)
다. 현행 원가산출 근거를 반영하여 시험·검사 수수료 현실화(안 별표 1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제11호)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신필기
전화 043-719-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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